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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애등급이 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연령·장애 정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월 최대 약 40만 원 수준까지 수령 가능하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아래 표로 수급 조건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2025년 장애인 연금 수급 조건 정리
항목 | 조건 |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
장애 요건 | 종전 1~3급 일부 → 개정 후 ‘중증장애인’으로 통합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122만 원 - 부부가구: 월 195.2만 원 |
재산 기준 | 본인+배우자 합산 재산 반영 ※ 기본재산액은 공제 후 적용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중 |
장애인연금 구성 항목
- 기초급여: 모든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 (약 33만 원 수준)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추가 지급
- 생계·의료급여 대상: 월 8만 원
- 주거·교육급여 대상: 월 6만 원
- 중복 불가: 장애수당과 중복 수급은 불가 (자동 중단)
💡 신청 방법도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장애인 등록증, 금융·재산 관련 자료 등
- 심사 절차: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 소득인정 심사
- 처리 기간: 통상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주의사항
- 수급자 선정 후에도 소득·재산 변동 시 탈락 가능
- 주소지 이전 시 관할 센터 재신청 필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본인+배우자 기준만 반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등급이 3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3급이더라도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으로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별도의 장애 등록 및 소득인정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3. 수급 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해야 수급이 유지됩니다.
요약 및 마무리
장애인 연금은 단순히 장애등급이 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정도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신청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인 만큼, 가족과 주변 분들께도 꼭 안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