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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 중 가장 혼동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입니다.
이 두 제도는 명칭은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 지급 금액, 목적, 주관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정확한 차이를 알고,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신청해보세요.
💡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핵심 비교표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일부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형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최대 약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며,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기존 3~6급)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금액은 월 4만 원 또는 6만 원 수준입니다.
목적은 생계보조이며, 지자체(보건복지부)를 통해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비교표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대상 | 중증장애인 (종전 1~3급 일부) |
경증장애인 (종전 3~6급) |
소득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계층 |
지급 금액 | 월 최대 40만 원 내외 | 월 4만~6만 원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지급 기관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지자체) |
목적 | 소득 보전 | 생계 보조 |
중복 수급 | 불가 (한 가지만 수급 가능) |
📌 두 제도의 자격이 모두 안 된다면? 아래 Q&A를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등급 기준이 2023년부터 ‘중증’과 ‘경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각 제도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로 추가 수당이나 별도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등급이 3급인데 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3급도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장애심사를 통해 판정받아야 합니다.
Q.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나요?
→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수급해야 하며, 보통 ‘연금’이 우선시됩니다.
Q.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 신청 안 해도 되나요?
→ 네, 둘 중 하나만 수급할 수 있으므로 중복 신청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2025년 현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최대 40만 원
-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 +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 → 월 4~6만 원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니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