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완전정리|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개념과 조건, 거절 사유, 실전 사례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클릭!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기존 2년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원한다면 추가로 2년간 거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 행사 요건
- 임차인이 현재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일 것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의사 표시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
주의: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 예정인 경우
-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체, 무단개조 등)
- 건물의 재건축, 철거, 용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지 요구
※ 단순한 집 매매 예정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거절 사유인지 확인하려면 👉 계약갱신청구권 진단하기
4. 실제 사례로 보는 갱신청구권
사례 ① 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 서면 통보 → 임대인이 “부모님이 들어오신다”며 거절 → 하지만 부모 실거주 없음 → 임차인 승소
사례 ② 임차인이 계약 만료 직전 구두 통보 → 임대인이 “서면 아니면 인정 안 된다”며 해지 → 기록 불충분 → 임차인 패소
TIP: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통보해야 안전합니다.
⚠️ 내 사례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 무료 임대차 상담 받기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계약이 2년 미만인데도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거주 중이며 법적 요건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Q3.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면 청구권은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새 집주인에게도 계약 효력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6.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행사 주체 | 임차인 (1회 가능) |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 |
거절 사유 | 직계존비속 실거주, 계약 위반, 재건축 등 |
통보 방식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 필수 |
연장 기간 | 기본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권리입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이익 없이 안정된 거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