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이수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
식품접객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하고 계시다면 ‘위생교육’은 필수입니다.
특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집체 또는 온라인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위생교육 대상자, 신청 방법, 이수 절차 등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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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이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접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한 식품관리 교육을 운영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 기관이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신규 위생교육 : 영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 정기 위생교육 :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 보수 위생교육 : 영업자 외 종업원 대상 (지역에 따라 다름)
누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거나 신규 창업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 변경 시에도 재교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교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위생교육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1. 집합 교육 신청: 각 지회 및 지부에서 시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가능
- 2. 온라인 교육 신청: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 → 과정 신청 → 수강 진행
💡 수강료: 교육 과정에 따라 6,000원 ~ 15,000원 수준
⏰ 교육 시간: 신규 약 6시간 / 정기 3시간 / 보수 2시간 내외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정해진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은 수강 시간 체크 및 평가 통과가 있어야 완료 처리됩니다.
- 교육 이수 여부는 각 지역 보건소 또는 식약처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 외식업 말고 카페를 차려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도 위생교육 대상입니다.
Q. 온라인 교육 중에 잠깐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시스템이 출석 시간과 클릭 활동을 감지하므로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1년 이상 쉬다가 재개업해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보건소 기준에 따라 신규로 간주되어 위생교육 재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마무리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위생교육은 단순한 의무교육이 아닌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빠짐없이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수강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